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가세

멋진레지나 2025. 3. 18. 18:59

목차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소개비)와 부가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예산을 잘 책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계산 방법,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수수료 차이,

    그리고 부가세 부과 여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상한 요율이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 시 중개수수료 요율

    •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의 0.6% (상한)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5% (상한)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4% (상한)
    •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5% (상한)
    • 12억 원 이상: 협의 가능 (보통 0.9% 이하)

    ✅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요율

    •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의 0.5% (상한)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4% (상한)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거래금액의 0.3% (상한)
    • 6억 원 이상: 협의 가능 (보통 0.8% 이하)

    ✅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 0.3% = 90만 원

    따라서 중개업소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최대 90만 원이 됩니다.

     

     

     

    2. 매매 vs 전·월세 중개수수료 차이점

    서울빌딩
    서울빌딩

    ✅ 매매 거래 수수료 특징

    • 거래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
    • 12억 원 이상부터는 협의 가능,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수수료 발생 가능
    •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

    ✅ 전·월세 거래 수수료 특징

    • 거래 금액이 적어도 일정 요율이 적용됨
    • 보증금이 높은 전세의 경우 매매보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클 수도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

    ✅ 매매 vs 전·월세 중개수수료 비교

    거래 유형 거래 금액 중개수수료 요율 최대 수수료
    매매 5억 원 0.4% 200만 원
    전세 5억 원 0.3% 150만 원
    월세 보증금 2억 원 + 월세 100만 원 0.3% 66만 원

    3. 부동산 중개수수료(소개비) 부가세 부과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VAT) 1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업자의 사업자 유형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라면 부가세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법인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반드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

    • 간이과세자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즉,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부가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 직거래(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경우)
    •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도 없습니다.

    ✅ 실제 계산 예시

    중개업소 유형 중개수수료 부가세 총 지급액
    일반과세자 부동산 200만 원 20만 원 220만 원
    간이과세자 부동산 200만 원 0원 200만 원

    4. 마무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계약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중개업소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