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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를 2025년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13만 5776명, 총 지급액은 2조 79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글 참고하셔서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2024년 진료 건)
구간 | 소득분위 (상한액) |
대상자(명) | 비율(%) | 지급액(억원) | 비율(%) |
---|---|---|---|---|---|
총계 | - | 2,135,776 | 100 | 27,920 | 100 |
1~5분위 | 1분위 87만원 (138만원) |
814,875 | 38.2 | 9,538 | 34.2 |
2~3분위 108만원 (174만원) |
783,358 | 36.9 | 7,675 | 27.5 | |
4~5분위 167만원 (263만원) |
302,054 | 14.1 | 4,139 | 14.8 | |
소계 | 1,900,287 | 89.0 | 21,352 | 76.5 | |
6~10분위 | 6~7분위 313만원 (388만원) |
87,682 | 4.1 | 2,568 | 9.2 |
8분위 428만원 (530만원) |
43,364 | 2.0 | 1,460 | 5.2 | |
9분위 542만원 (671만원) |
26,791 | 1.3 | 876 | 3.1 | |
10분위 808만원 (1,000만원) |
15,652 | 0.8 | 664 | 2.4 | |
소계 | 235,489 | 11.0 | 5,568 | 23.5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 분위로 나눈 지표로,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의료비 감축 폭이 가장 큼.
※ ( )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 대상 조건
- 2024년 진료 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상한액은 소득 분위별 차등 적용
- 소득 1분위: 87만 원
- 소득 10분위: 808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이상 장기 입원 시 상한액 상향 적용
- 동일 요양기관에서 초과금 발생 시, 기관에 직접 지급된 경우도 있음
✅ 지급 금액
- 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 소득 하위 50% 이하
- 대상자: 190만 287명
- 지급액: 2조 1352억 원 (전체 지급액의 76.5%)
- 고액 부담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기관에서 이미 상한액(808만 원)을 초과하여 총 1607억 원이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됨
✅ 신청 방법
- 자동 지급: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 개별 신청: 2025년 9월 1일부터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전화 신청
- 우편 접수
- 공단 지사 방문
✅ Q&A
Q1. 환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자동 등록 계좌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됩니다.
Q2. 신청을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나요?
A2. 자동 계좌 등록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 절차를 거쳐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Q3.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3. 동일 요양기관에서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관에 직접 지급되므로 개인 환급액에서 제외됩니다.
Q4.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4. 소득 1분위는 87만 원, 소득 10 분위는 808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 입원 환자는 상향 조정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가까운 지사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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